한 줄 요약
서울시가 11월 3일 제5차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 후보지 7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.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되어 투기성 거래 차단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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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지역 (7곳)
• 금천구 시흥4동 1번지 일대
• 종로구 행촌동 210-2 일대
• 마포구 합정동 444-12 일대
• 용산구 이태원동 214-37 일대
• 용산구 용산동 2가 1-597 일대
• 은평구 녹번동 35-78 일대
• 구로구 구로동 739-7 일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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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곳들이 선정됐나? (선정 기준)
서울시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고르며, 이번 선정에서는 특히 다음을 강조했습니다.
•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: 노후 주택·반지하 주택 비율 등.
• 주민 참여 의지: 주민 동의 비율(예: 일부 지역은 70% 이상 동의).
• 인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: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·정비사업과의 연결 가능성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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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지원·조치할 내용 (핵심 포인트)
1.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—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마련을 위한 보조금이 나옵니다. 
2. 사업성 보정계수·현황용적률 적용 등 도시계획 요소 반영 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사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을 검토합니다. 
3.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(투기 차단) 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거래를 제한합니다. 지정 효력은 공고 후 적용되며, 이번 지정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 ~ 2027년 1월 28일로 공지되었습니다. 
4. 권리산정기준일 고시·건축허가 제한 등 — 지분 쪼개기·불필요한 변동을 막기 위한 추가 행정조치도 병행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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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·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(요점 정리)
• 주민 입장: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(안전, 주거 품질 향상) 기대. 단기적으로는 재건축·재개발 절차와 관련된 불편·제한(건축허가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 
• 투자자·투기세력: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 투기 거래는 사실상 제한됩니다. 지정 기간 동안 무분별한 매매는 어려워집니다. 
• 인근 개발 연계 효과: 인접 이미 개발 중인 구역과 연계되면 기반시설 확충·시너지 효과로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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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 FAQ
Q. 선정되면 바로 철거·공사 들어가나?
A. 아닙니다. 후보지 선정은 신속통합기획 절차의 시작 단계로, 이후 정비계획 수립, 주민 동의, 사업시행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. 단계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. 
Q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?
A. 이번 공고에 따르면 2025-11-11부터 지정 효력이 시작되며, 지정 기간은 2027-01-28까지입니다. (지자체 공고문이나 관보로 최종 확인 필요) 
Q. 내 집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?
A. 서울시 공고(정비사업 정보 시스템·자치구 공고 등)에서 후보지별 고시문과 경계도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